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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>
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
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
제 5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
랍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
위 등 금지)
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
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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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]
* 전화: 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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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]
* 전화: 02-3480-3600
* URL: http://icic.sppo.go.kr/
[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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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URL: http://www.ctrc.go.kr/